제주에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27일 오후 3시께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7일 오후 6시 14분께 A씨를 인근 호텔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이튿날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이다. 1회 투약분인 0.03g을 기준으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해 공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케타민 약 20㎏이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6월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속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