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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4일 매각결정기일 열어 매각 승인 여부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4차 경매에서 모 의료법인이 단독 응찰했다. 입찰가는 204억7690만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채권자 요청에 따라 임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병원 건물 전체다.

 

당초 감정가는 596억5568만4000원이었지만 3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가는 204억6190만원까지 떨어졌다.

 

법원은 다음달 4일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입찰자가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해당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려면 정관을 개정하고 별도의 개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주도, 병원급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귀포시 보건소가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행정 당국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걸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내국인 진료 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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