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외부 전경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0602464009_fdc865.jpg?iqs=0.6428178544023567)
제주지역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국가가 김씨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만 조정한 바 있다.
김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 등을 겪은 피해자다. 당시 B등급으로 분류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약 2년 뒤인 1982년 말에야 풀려났다.
윤 전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이미 만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삼청교육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시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 시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배상 청구가 법적 시효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김씨의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을 통해 김씨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는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을 약속했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설치가 위헌이며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계엄포고 자체를 위헌으로 판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윤 전 정부는 재임 기간 중 해당 사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정권 교체 이후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 책임이 최종 확정되며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