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서귀포운수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귀포 운수 소속 645번 버스다. [출처=네이버블로그 'BS106']](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8/art_17519304861962_3569aa.jpg?qs=8747?iqs=0.5062351338114826)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서귀포운수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서귀포운수의 노선폐지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는 제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가늠할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운수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모두 752차례 노선 결행을 일으켰고, 2023년 점검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운행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결행 사태와 위법 행위로 인해 제주도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공영체계로 전환하려 했으나 서귀포운수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반발하며 현재까지 세 개 노선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가 운송비용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며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공성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제주도의 노선 폐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해 버스준공영제에서 대중교통이 지켜야 할 공공성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5년 내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력 낭비와 반복된 불이행을 초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귀포운수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선폐지명령 취소' 사건의 항소심이다. 오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