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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전농로·플레이사계지오단길 포함 … 온누리상품권 등록·환경 개선 지원

 

제주도내 골목형 상점가가 세 곳 추가 지정되면서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제도 운영 범위가 도 전역으로 넓어졌다.

 

제주도는 25일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상점가',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 등 3곳을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 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의미한다. 지정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도내 가맹점 수는 모두 3703곳이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도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만큼 도 전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지정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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