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서 '제주와의 약속' 팝업 행사를 열고 있다. 가수 겸 배우 권유리(소녀시대)가 ‘연예인 1호’ 디지털 관광증 신청자로 나섰다. [제주도 제공]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8641340942_dbcc07.jpg)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진흥조례의 공식 지원 항목은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본예산에는 수학여행, 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원이 반영됐고, 여기에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 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다. 도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개별 대상 사업 예산이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넘어 디지털 기반 관광 플랫폼을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만식 추첨 모델을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주형 디지털 서비스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충돌한 것이다. 조례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은 관광객 반등의 핵심 시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디지털 관광증, 탐나는전 연계 추첨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통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의미 있는 디지털 기반 관광 실험으로 평가하면서도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정합성을 갖고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