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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적 초과·무허가 개발·공문서 위조까지 … 해경 "국책사업 불법 수사 계속"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복마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제주시청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은 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를 초과해 변경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긴 뒤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해 편집·작성하는 방식으로 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대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687㎡ 부지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모두 1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6300억원에 이른다. 완공 시 연간 26만28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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