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9일 오후 3시 제주시 추자도 직구도 서쪽 벽 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관광객이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3412928543_e35c39.jpg)
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서쪽 절벽 아래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던 관광객 2명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적발된 이들은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로 배를 이용해 해당 구역에 진입한 뒤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낚싯대를 들고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위험한 지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를 해경이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은 2022년 10월 제주도 고시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돌돔과 참돔 등이 잡히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이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은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