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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주자 외벽 타고 침입 … 경찰 "스토킹 혐의 포함해 조사 중"

 

전 여자친구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다는 의심에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 A씨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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