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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의 권리 (6) 헌법 수호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1946년에 제정된 독일 ‘헤세 주 헌법’ 제11장은 헌법수호(Protection of Constitution)를 위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연방헌법(기본법)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헤세 주 헌법’은 기본법(1949년에 제정)보다 3년 먼저 제정되었다.

 

# 헌법 수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헤세 주 헌법’ 제146조 제1항은 '헌법의 존재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권한으로 싸우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to fight for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with all powers available to him

 

이 규정은 극우 나치 정권과 제2차 세계대전의 가혹한 경험으로부터 반성의 의미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제147조 제1항은 '반헌법적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으로 극우 나치정권과 같은 반헌법적인 공권력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Resistance against public force done unconstitutionally is everyone's right and duty

 

여러 나라의 실제 사례로 볼 때,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음습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는 짧은 순간에 민주주의를 수천길 절벽으로 밀어버린다.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저항권을 운운하지만, 범죄를 동조하는 행위이자 범죄일 뿐이며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침해이다. 감히 저항권을 입에 담을 수 없다.

 

저항권은 독일 헤세 주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반헌법적인 공권력을 저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해제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헌법을 수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는 국민이 이겼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의 잔불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은 국정의 전반에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정책들이 나타났었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마저도 위태로워 보인다.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국민들이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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