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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의 권리 (4)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자율규제가 필요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오랜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Near v. Minnesota. 283 U.S.697, 1931)에 따라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사생활, 지적재산권, 음란물 규제와 청소년 보호와 같은 일부에 한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법률에 의하여야만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미국 ‘텍사스 주 헌법’ 제1장 제8조는 '모든 사람은 그 특권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글을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Every person shall be at liberty to speak, write or publish his opinions on any subjects, being responsible for the abuse of that privilege. A law may not restrain or abridge liberty of speech or press.

 

여기서 '특권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언론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서, 독일 ‘바이에른 주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또한 '언론은 민주주의 신념에 따른 사건, 환경, 기관과 공인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to trustfully report on events, circumstances, institution and public persons in the services of the democratic idea.

 

이 규정은 특히 언론의 '민주주의 신념'과 '신뢰성 있는 보도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주의 신념에 따른 신뢰성 있는 보도와 책임

 

역사의 진전에 따라 그 시대마다 새로운 미디어 수단이 발명되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유럽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어 역사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847년에는 '마녀잡는 망치'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무고한 수많은 부녀자들을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이는 광풍을 불러왔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는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점으로 인류의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에게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공동체에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기사를 남발하여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언론에 대한 사전 통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언론 스스로 민주주의 신념을 갖추고 그 특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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