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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서 양귀비 2010포기 압수 ... 불법 재배·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해양경찰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가자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마약류 범죄 근절 단속 기간 '나도양귀비'를 압수한 해경이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 제주해양경찰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가자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마약류 범죄 근절 단속 기간 '나도양귀비'를 압수한 해경이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경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일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벌여 제주 10개 지역에서 양귀비 2010포기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은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당시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064-801-2461)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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