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안구 파열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전국 병원 10여 곳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다가 인천에서 가까스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겼다. 남상휴 나은병원 안과 과장이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다. [인천 나은병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3/art_17430623648562_5770f0.jpg)
제주에서 안구 파열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전국 병원 10여 곳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다가 인천에서 가까스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겼다.
27일 인천 나은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제주의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나무 정리 작업 중 길이 3~4cm 크기의 나뭇조각에 눈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각막 열상을 동반한 안구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료진은 "24시간 이내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며 A씨를 중증외상 환자로 분류했다.
A씨 가족과 119구급대는 제주를 포함해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응급의료기관 10여 곳에 긴급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담당 의사가 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인천 나은병원이 A씨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수술을 수용했다.
남상휴 나은병원 안과 과장은 즉시 수술을 준비했고, A씨는 긴급 항공편을 통해 인천으로 이송된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덕분에 실명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나은병원 관계자는 "A씨의 상태가 현재 빠르게 호전중이다"며 "다음 주 중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내 중증 응급의료 체계 확충과 전문 인력 유치가 시급하다"며 "동시에 도민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