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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인원 310명 중 225명 휴학 상태 ...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않으면 제적

 

제주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연기했다.

 

25일 제주대에 따르면 당초 의대 복학 신청 접수 마감일은 지난 24일 오후 6시였지만 대학 측은 기한을 사흘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 의과대학 재적 학생은 모두 310명이다. 이 중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을 제외하고 지난달 기준 225명이 휴학 중이다. 복학 여부에 따라 학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 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복귀 인원이나 신청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마감일을 앞두고 복학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학교 측은 휴학생에 대한 유급 또는 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이 부여되고, 의대의 경우 한 과목에서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올해 1학기 기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제주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 제주대의 휴학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병역,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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