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3/art_17427852133964_addb78.jpg)
제주에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4일 도내 4곳에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장비를 설치해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비가 설치된 곳은 ▲보물섬학교 ▲한수풀어린이집 주변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이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 해당되며 시속 30㎞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 구간이다.
새로 도입된 양방향 단속장비는 기존처럼 차량의 전면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후면까지 함께 촬영할 수 있어 정·역방향 모두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비 하나로 두 방향의 차량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 설치 효율이 두 배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역방향 감시 기능을 통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자치경찰은 이번 양방향 장비 외에도 후면 단속 기능이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2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 중 도심 교차로인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 후면 단속장비 2대를,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 단속장비 13대, 신호·과속 단속이 가능한 장비 10대도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모든 신규 단속장비는 이날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교통 환경에 맞는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