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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불법 한의원 운영 … 939명 진료기록 조작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무장 A씨와 40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불법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따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두 2만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 원장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을 삭제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고용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이름으로 개설한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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