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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구형,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등 요청 ... 피고인 "죽을죄를 지었다, 합의 중"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의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1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깊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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