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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하례리 도로서 중앙선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 ... 4명 사망, 4명 중경상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대형 교통사고에 경찰이 결국 사고 운전자를 구속, 조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52·제주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카니발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숨졌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카니발 뒷좌석에 탑승했던 사망자 4명 대부분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은 부산의 한 여행사 직원들로 여행 상품 기획을 위해 사전 답사 차 제주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운전을 위해 임시로 고용된 상태였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최근 퇴원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졸음운전을 인정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등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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