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방치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누범 기간에 있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 제주시 이호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여성 B씨는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도로에 방치됐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