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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운전 …서울 양평동·제주 한림읍 미신고 숙박업 운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및 제주도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연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또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며 수익 규모도 상당하다"며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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