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7.3℃
  • 박무서울 6.9℃
  • 박무대전 7.9℃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7.0℃
  • 박무광주 7.1℃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8.4℃
  • 구름조금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8.1℃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트럭 화물칸 태워 몰래 육지 이송 … 1인당 250만원 대가 받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뭍지방으로 불법 이탈시키고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171만원을 선고받은 A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전남 목포항까지 외국인을 몰래 이동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와 공범들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도외 이탈을 원하는 이들에게 1인당 250만원을 받고 탈출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인 등을 모집해 지난해 5월 23일 특정 도로에서 집결하도록 한 뒤 트럭 화물칸에 태워 제주항 부두로 이동했다. 이후 여객선 티켓을 발권해주고, 화물차에 숨긴 채 선적해 몰래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다.

 

또 당국의 검문·검색을 피하려 X-ray 검색 차량의 위치를 사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화물칸을 주기적으로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화장실 이용을 돕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일부 범행과 관련해 홍보 전단까지 제작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범들 간의 역할과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판결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해당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