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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거래 계좌로 일 한도 적어 피해 크지 않아 … 제주시 호텔서 검거

 

농협 직원을 사칭해 조합원 카드를 가로챈 뒤 예금을 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농협 직원을 사칭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한 주택을 방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한다며 80대 B씨로부터 농협 카드를 받아내 예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예금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설 명절을 맞아 쌀과 예금 선물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마감 시간이 되도록 A씨가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자 B씨는 주거래 농협에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안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현금인출기(ATM)에서 70만원을 인출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행히 B씨 계좌가 장기 미거래 계좌라 1일 이체 한도가 높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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