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온화한 날씨를 보인 지난 3월 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헤엄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850739315_f374ef.jpg)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이들은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유통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인데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매매나 임대차 등을 포함해 이송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