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8432934517_8ea965.jpg)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7㎏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를 경유한 뒤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쿠킹포일에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약 2억원 상당이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이 같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약인 줄 알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야 그 내용물을 마약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을 거부하려 했지만 마약 운반 조직 윗선이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변호인은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