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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6월까지 ... 관세청,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도 통과

 

롯데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12일 관세청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첫 회의를 통해 롯데면세점제주가 신청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심의한 끝에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심사에는 위원 19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허 갱신으로 롯데면세점제주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연동 시내면세점에 대해 5년간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했다.

 

갱신 유효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다. 향후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수요에 지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는 이날 면세점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도 통과시켰다. 개선안에는 면세점의 사회적 책임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 평가 항목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선된 평가기준의 시행 시점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통해 면세점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제주가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과 계획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와 상생하며 지역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제주는 현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예정인 내국인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 시내면세점은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관광 인프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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