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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죄질 불량"

 

크리스마스 당일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 제주시 소재 한 성당의 봉헌함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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