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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점용·시민 불편" vs. 시민단체 "과도한 행정 집행"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시민단체에 대해 제주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는 11일 지난 10일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윤석열 퇴진 제주행동 측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시는 계고장에서 "시청 청사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이뤄질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퇴진 제주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제주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간으로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시청 앞 천막 설치가 도로법과 공공시설물 사용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자진 철거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질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행동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제주에서는 오히려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이중적 대응을 비판했다.

 

한 제주행동 관계자는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상징적 농성 공간에 대해 과도한 행정집행을 예고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약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제주시의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도내에서 확산되는 정치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천막 농성 철거 요구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듯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불법적인 시설물 점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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