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뭍지방(육지부) 등록 렌터카의 제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572100747_6a71e0.jpg)
뭍지방(육지) 등록 렌터카의 제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뭍지방에서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도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도와 렌터카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변경 신고할 때는 30일 이내에 선적 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뭍지방 등록 차량의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 제주 관광의 안전성과 청정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등록된 렌터카는 모두 111개 업체, 2만9785대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렌터카 단속 추진 실적 현황이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5794118219_10547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