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생존자는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법원이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9/art_1740619887103_f75310.jpg)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제주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생존자는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적으로 64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 거주하는 생존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해 지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생존 피해자들에게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존 피해자 수를 추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생존 피해자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9938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26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640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생존 피해자 중 최연소자는 86세, 최고령자는 109세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는 172명에 달한다.
생존 피해자가 급감한 이유는 강제동원 당시 일본 본토나 사할린, 동남아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고령으로 별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한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단체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