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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살인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 "가상화폐 거래 중 범행"

 

제주 도심 한복판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와 B씨, 30대 남성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5일 청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60대 남성 D씨는 석방됐다.

 

경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D씨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E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이었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E씨가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5분 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A씨가 성산파출소를 찾아 "내가 혼자 상해를 입혀서 사람이 죽었다"고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숨져 있는 E씨를 발견했고, 이어 제주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B씨와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금품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자연히 외국인 범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영사관 등과 협조해 입국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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