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여객선 대합실 인근에 도착한 불법 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 승합차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8/art_17400177714821_bedc7b.png)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2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불법 유상운송업자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40대 여성 A씨가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50대 남성 B씨가 불법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여객선 대합실에서 관광객들의 승선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우도와 성산 일대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예약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은 위챗(wechat) 등 중화권 SNS를 통해 제주 여행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무등록 업자들이 개입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정식 여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저렴하고 예약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은 불법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각종 사고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유상운송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등록 여행업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 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합법적인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