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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골프장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 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중

 

작업 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5분 발생했다. 골프장 내 다리를 지나던 작업 차량이 3.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에는 다리 안전 펜스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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