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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4·3 직권 재심, 군사재판 30명·일반재판 40명 전원 무죄

 

올해 첫 제주4·3 직권 재심에서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희생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1일 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수감된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58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1차 및 2차 군사재판에 회부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의 무죄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1692명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도 진행돼 제19차·제20차 40명의 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까지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모두 231명이다. 

 

재판부는 "제주4·3은 당시에도 슬픈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여전히 슬픈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족 3명이 청구한 재심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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