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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혐의 ... 담보금 2억, 현장서 납부 받고 선원 석방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5척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저장성 온령 선적 A호(212톤)를 비롯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한 뒤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조기와 병어 등 1568㎏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해당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 4000만원씩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받고 선원 등을 석방 조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 어선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을 나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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