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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경찰 신고 ... 2시간 만에 제주시내 길거리서 긴급 체포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내부를 뒤지던 중 귀가한 집주인과 마주치자 "소리치지 말라"며 협박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현금과 휴대폰 등을 챙겨 집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8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우선 대응 상황인 '코드0'를 발령해 형사 3개 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신고 두 시간 만인 오후 8시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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