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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학교 난립" ... 교육부 "국제학교 특례 확대, 교육정책 일관성 해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모델로 한 국제학교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 이 같은 계획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105명이 지난 16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유재산 처분 특례,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사업이다. 도지사가 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영어교육도시 특례와 흡사한 내용으로 강원도는 교육특구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생 및 교원 유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379만597㎡ 부지에 약 1조9256억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한국국제학교(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추가로 풀턴사이언스아카데미애서튼(FSAA)도 문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2단계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22년 사업 중단 이후, 전체 부지 중 약 89만㎡는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외국 대학 유치 계획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국제학교 설립 특례 추진은 교육부와 제주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학교 특례 확대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국제학교의 난립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특례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는 대선 정국을 활용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100명이 넘게 개정안에 서명한 상황은 제주도 입장에서 위협 요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와 미개발 부지를 활용한 2단계 사업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JDC는 용역을 통해 기본방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국제학교 설립이 현실화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국제학교의 질적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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