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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 성관계 동영상 촬영 ... 성 착취물 제작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도 안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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