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주지역 조례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 중 지번주소가 표기된 조례는 모두 13개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된 조례로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실제 주소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이지만 조례에는 '중문관광로 227-24번지'로 표기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주아트센터는 '오남로 231' 뒤에 '번지'가 붙어 있었고, 해녀박물관 역시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로 잘못 표기된 상태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의 정확성과 규칙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1996년 처음 도입돼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됐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