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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건강 관리 및 피로 해소 규정 없어 ... 수당 지급하며 비행 강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해당 항공기가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종사들이 휴무일에도 비행을 강요받아 피로가 누적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직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48시간 동안 8개의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조종사들은 원칙적으로 한 달에 9~10일의 휴무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제주항공이 수당을 지급하며 비행 일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에게 수백만원의 추가 수당을 제시하며 휴무를 반납하고 비행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런 이유로 조종사들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공기 평균 운항 시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비행기 대수를 줄여놨던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조종사 피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조종사의 건강 관리와 피로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물론 대부분의 LCC도 관련 규정을 갖춘 것과는 상반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종사의 피로도와 같은 인적 요인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 근무 환경과 항공사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항공의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항공사의 책임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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