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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 ...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금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을 승인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0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과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 A씨의 행위에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 중이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지정돼 있다.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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