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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데 멀쩡 ... 술 마시고 범행

 

제주에서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남성 두 명이 사망했다며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를 발령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남성은 외상 없이 의식이 멀쩡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다.

 

특히,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이 몸이 안 좋아 보여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러한 변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A씨를 112신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하며 제주에서 해당 법 적용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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