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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경황없었다" 변명 … 해경, 선사 관여 여부도 수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A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사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 31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5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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