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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소재 파악 나서 ... 허가 기간 오는 14일까지, 이 후 불법체류자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90여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3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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