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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파기한 징역 4년 감형 ... 상고 포기, 형 최종 확정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한 결과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5년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5·16도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마주오던 버스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 한라산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차 술자리까지 이어갔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다음 날 체포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을 빚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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