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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데 제도로 불편 겪거나 재산 피해 보는 건 부적절" ... 민간단체, 헌법소원 추진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 또는 개선의 수순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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