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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37% 제주 몰려 ... 소비자원 "면책한도, 면책 제외범위 등 따져야"

 

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차량 반납일에 차체 일부가 파손된 걸 그는 뒤늦게 알았다.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그는 보험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노'였다. 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다.

 

"렌트카 업체가 면책금 20만원을 지금 내지 않으면 차량을 수리해서 수리비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그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없이 지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내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자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2023년 렌트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00여건 가운데 30%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37%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피해구제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보고됐다.

 

사업자 측에서는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 준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했다. 또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달 중순부터 제주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대여 약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 시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상의 자기 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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