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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균 변호사의 생활법률(2)

법원에서 보낸 증인소환장을 받고 당황스러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뵙게 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느냐,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입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구인될 수 있고,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증이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위증죄처럼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처벌받는 전형적인 사례로는 진범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진술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했을 때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수년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더라도 자기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하는 경우에는 선서의무가 면제됩니다.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선서거부권이 주어지거나 선서의무가 면제되는 증인이더라도 그런 권한을 행하하지 않고 선서를 하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위증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진술을 말합니다.

 

예컨대 기억나는대로 진술했는데 그 기억이 잘못되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난다고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당사자와의 개인적 친소관계나 입장의 미묘함 등으로 인해 마지못해 증언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나머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처벌받거나 구속까지 되는 사례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든 증언을 하게 되면 평상심을 유지해 기억에 충실하게 진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강창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어람)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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