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7℃
  • 흐림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7.3℃
  • 구름조금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6.5℃
  • 맑음광주 28.6℃
  • 구름많음부산 28.6℃
  • 맑음고창 28.4℃
  • 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5.4℃
  • 맑음보은 27.2℃
  • 맑음금산 27.7℃
  • 구름조금강진군 30.5℃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JDC,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키로 ... 일대 75만8000㎡ 개발 방안 추진

 

1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일대를 유원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30일 서귀포시 예래동 옛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조성하려던 메가리조트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했다. 버자야 그룹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했다.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돼 유원지 기능도 상실했다.

 

이에 JDC는 10년 가까이 방치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과 저류지, 수변공원, 주차장 등을 존치하고 일대 75만8000㎡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DC는 용역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범위나 면적 등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법원 중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토지주들에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