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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서울과 대구, 강원 등 거처 옮겨 ...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다방 손님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훔쳐 금목걸이를 산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8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지난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옷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방 첫 출근날 만난 피해자에게 "육지에서 와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데 도와달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피해자와 다방 밖으로 나와 인근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4분 뒤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20여 분 후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A씨는 피해자를 부축해 주변 여관으로 들어간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다른 지역에서 두 차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가지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음료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과 대구, 강원 등을 여러 차례 오갔다. 동종범죄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라고 카드를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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