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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훔쳐 253만원 상당 금목걸이 구입 ... 이후 타 지역 도주

 

다방 손님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훔쳐 금목걸이를 산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지난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피해자와 다방 밖으로 나와 인근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4분 뒤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며 길을 걷던 피해자는 이내 비틀거리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목걸이를 산 뒤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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